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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지 않고 실업자가 된 경우, 생계 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에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보험 가입 방법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후 보험금 확인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세부 사항과 각종 보험금 관련 정보는 고용보험 관련 웹사이트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수당, 연장급여, 상해·질병급여로 구분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거의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온라인 가입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보험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인터넷 가입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보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직할 경우입니다.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 입니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입니다.

     

    ▣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1. 임금체불

     2.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3.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4.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단, 본인이 집을 사업장에서 3시간 먼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직장(마지막)에서 지급된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된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일별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시기와 평균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 상한액 : 66,000원, ◎ 일 하한액 : 60,120원 입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주시고, 퇴사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해주시면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1일 지급액과 월 평균 지급액을 계산해 줍니다.

     

     

    -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집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수급여부 및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신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실업신고는 통상 10일 정도 걸리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등긱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 교육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강(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 오프라인 수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강)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강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가까운 취업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해야합니다.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는 면적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6. 구직활동 -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7. 실업급여

    매번 실업인정 후 처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8.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종료